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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 매매 및 비대면 계좌개설 업무 안내
작성일
2026/09/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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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수)부터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 매매'"국민성장펀드 비대면 계좌개설" 업무가 시행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 업무 안내 및 약관, 세제혜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일 : 2026년 9월 9일(수)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이란?

국민성장펀드는 가입 후 만기까지 5년 동안 환매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30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3항에 따라
환매가 불가한 공모펀드는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상장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보유 고객이 증권시장에 매도주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보유한 펀드를 상장수익증권으로 전환 후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장수익증권 전환신청 방법 안내

국민성장펀드 보유잔고 상장전환 신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2600)를 통하여 매영업일 17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익영업일부터
매도주문이 가능합니다. 전환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상장수익증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펀드잔고로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 매매계좌 및 유의사항 안내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 매매계좌 및 유의사항 안내 상세 표
계좌 유형 매수 시 유의사항 매도 시 유의사항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 상장수익증권 매수 시 소득공제 불가
  •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는 가능하나, 최초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 시 세제혜택 추징
  • 1계좌에 동일한 회차의 동일한 운용사 종목만 거래 가능하므로 타 회차 및 타 운용사의 상장수익증권 매수를
    원하실 경우, 추가 계좌개설 후 매수가능
  • 계좌 내 보유중인 상장수익증권 전량매도 시
    추가매수 제한 및 계좌해지 처리되며, 신규 계좌개설 후 매수가능(신규계좌의 최초 매수결제일 기준으로 가입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좌해지 및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음)
위탁계좌
  • 세제혜택 불가

※ 상장수익증권 매도 시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낮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능 매체별 매매 경로 안내

  • 티레이더(HTS)
    • 화면번호 [7421] 국민성장펀드/수익증권/신주인수권매수
    • [7422] 국민성장펀드/수익증권/신주인수권매도
    • [7423] 국민성장펀드/수익증권/신주인수권정정취소
  • 티레이더M(MTS)
    • 메뉴> 트레이딩> 국내주식> 주식현재가> 좌측상단 '돋보기'> 국민성장펀드
    • 메뉴> 트레이딩> 국내주식> 주식주문> 좌측상단 '돋보기'> 국민성장펀드
  • Myasset(홈페이지)
    • 트레이딩> 주식> 수익증권> 수익증권종합
  • 유선주문
    • 지점 및 고객센터(1588-2600)

※ 매체별 매매수수료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성장펀드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 비대면 계좌개설 시 유의사항 안내
    • 2026년 5월 22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 국민성장펀드 1차 판매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동일연도인 2026년9월 판매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시 투자가 불가하므로 계좌개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계좌 유형별 가입대상
    전용계좌 유형별 가입대상 상세 표
    계좌 유형 가입대상
    서민형 소득확인증명서 상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일반형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중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 계좌개설 후, 펀드 최초 투자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될 경우
      계좌해지 및 세제혜택이 추징되므로 개설일과 최초 매수일의 시차가 클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민형 조건 충족 시 서민형으로만 개설 가능합니다.(일반형 선택하여 개설시 서류확인 단계에서 가입 제한)
  • 가입대상별 구비서류
    가입대상별 구비서류 상세 표
    가입대상 구비서류
    개설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설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거주자로서 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비대면 개설 불가 / 지점 방문개설만 가능)
  •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상세 표
    구분 내용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시
    • 휴대폰 앱 "티레이더M(MTS)" 설치 후 비대면으로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동의 후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자동확인하여 적합한 계좌 유형인 경우 개설완료
    • 개설실패 시 계좌 유형확인 후 재시도 또는 '서류 원본 촬영 제출' 이용
    서류 원본 촬영 제출 이용 시
    • 휴대폰 앱 "티레이더M(MTS)" 설치 후 비대면으로 개설
    • 국세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증빙서류 촬영 및 발급번호 입력 후 적합한 계좌 유형 및 증빙서류 직원 확인 후 개설 또는
      개설실패 문자발송

    ※ 서류 원본 촬영 제출 이용 시 유의사항

    • 심사를 통해 증빙서류 사진확인 불가, 발급번호 오입력 또는 적합한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실패 시 개설실패 문자의 URL을 통해 발급번호 및 증빙서류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5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매년 7월 1일 이후 개설 시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가능한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약관 및 유의사항 안내

문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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